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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940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2. 6. 15.부터 2013. 1. 28.까지 4회에 걸쳐 대여한 대여금 합 계 39,000,000원(2012. 6. 15. 6,000,000원, 2012. 10. 22. 25,000,000원, 2013. 1. 15. 2,000,000원, 2013. 1. 28. 6,000,000원)에 대한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