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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414

양곡중도매업재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0. 15.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중도매업허가[참가 도매시장 :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 취급부류 : 양곡, 허가기간 : 2012. 10. 18.부터 2015. 12. 31.까지]를 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5년 10월 말경 피고에게 각 중도매업 재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9. 원고 등에게 중도매업허가일 다음날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거래실적이 최저거래 기준(월 24,000kg)에 미달하여 재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12. 31.자로 허가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기존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 허가종료통보는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재허가 내지 허가기간 갱신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등이 기존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각 중도매업 재허가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한 2015. 12. 29.자 각 통보는 원고 등의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10. 15. 원고 등에게 중도매업허가를 하면서 교부한 허가증에는 허가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