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28.부터 1970. 5.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6. 20. 만기전역(병장)한 자로서 2014. 7. 9. 월남전 참전 당시 백마 966포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매일 귀마개도 없이 야간에 200발에서 350발 정도의 포사격을 하여 청력손상과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귀(청력 감퇴 및 이명,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남전 참전 당시 포사격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155밀리 대포병으로 복무하면서 매일 수백발의 포사격으로 인하여 청력손상이 발생하여, 전역 이후 경북대학교병원, 대구동산기독병원 등지에서 청력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다만, 위 병원들의 의무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