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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1076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는 2019. 6. 24.경 S에서 보낸 우편물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비로소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7. 4.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