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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39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판시 제1, 2, 8, 9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판시 제1, 2, 8, 9죄 징역 1년 2월, 판시 제10죄 징역 1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0월 이상) 내에 있다.

동종 누범 등 범죄전력,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들과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판시 제1, 2, 8, 9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F(2018고단5339)과 합의한 사정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들과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 C의 판시 제10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에 대하여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이 부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C의 일부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판시 제1, 2, 8, 9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C의 일부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와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