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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1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올리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졌고(증거목록 순번 8번 CCTV 영상 중 증거기록 제51, 52, 53쪽 사진 부분)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입술에 출혈이 발생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상당히 강하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이 사건 당시 피고인: 57세, 피해자: 82세)에 따른 유형력 행사 정도의 차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지팡이를 피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 행위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상대방의 현재의 일방적 또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지팡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