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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2125

시험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2011. 11. 16.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각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① 부적합을 ‘적합’으로 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식품 : 2013. 11. 1. 1건, 축산물 : 2014. 8. 12., 2014. 12. 3. 등 2건), ② 검체 5개를 실험하여야 하나 1~3개의 검체만 실험하고 마치 5개의 검체를 모두 시험검사한 것처럼 거짓 성적서를 발급하였다(식품, 축산물, 위반행위기간 : 2013. 11. 1. - 2015. 1. 14.)」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시험검사기관및축산물 시험검사기관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먼저, 부적합을 적합으로 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최초 검사시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실은 맞지만 이는 해당 검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검사의뢰가 잘못되었다는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의뢰업체로부터 새로운 검체를 제출받아 다시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성적서를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검체 5개를 가지고 시험검사한 것처럼 거짓 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