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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7고단290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언론 기자로 활동하면서 환경 문제에 취약한 공사업체를 상대로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5. 15: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들이 이동하며 현장에서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진 촬영한 후 그 곳 현장관리 인인 피해자 D에게 “ 환경오염이 심하여 신문기사에 싣는다.

계좌로 20만 원 부쳐 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7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 F 조합 B 언론 A 국장”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조합 계좌로 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11:1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현장 직원들에게 “ 바로 해 라, 도로 청소 똑바로 해 라 ”며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싣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 식대를 보내

달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3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아우야 급 협조바람”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사 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