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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6 2016고정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하던

E의 2013. 3. 최저임금 월액이 279,936원임에도 268,623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31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15. 3. 별지 1, 2 개인별 최저임금 미달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E 등 근로자 8명에 대하여 합계 210,575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2013. 3. 최저임금 월액이 279,936원임에도 268,623원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313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6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2. ~2015. 3. 별지 1, 2 개인별 최저임금 미달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E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543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