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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5 2014고합114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광명시 D에 있는 ‘E’ 모텔에 들어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