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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20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F, G은 2014. 12. 18. 경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과 F, G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신규 부품의 개발과 상용화 사업과 하드디스크 복구와 관련한 사업 )를 사업화 함에 있어 H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출자 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F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H은 위 공동 사업 약정에 따라 2015. 1. 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자본금 10억 원과 대여금 5억 원을 입금하였는바, F, G은 H의 승인을 받아야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 회사 계좌의 통장, 공인 인증서, 은행거래 용 인감을 H의 자금 ㆍ 회계 담당 상무인 J이 보관하였으며, F, G이 공소장에는 ‘ 피고인들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F, G이’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H 사무실에 방문하여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 J의 중간 결재 및 H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 후, J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F, G은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H에 피해자 회사의 기술개발 관련 장비 대금을 부풀려 집행 요청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K 직원들의 급여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경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스퍼 터( 도금장비) 가 실제 1억 1,5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M에서 스퍼터를 I에 3억 5,7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부풀려 진 차액은 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