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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제주시 관덕로 33에 있는 제주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 각 1장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