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