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N 일대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5. 9. 30. 서울 성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2006. 1. 27.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고 2006. 2. 1.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열었는데, 최종적으로 현대건설만이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하여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2006. 3. 4.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 이하'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를 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7. 9. 6.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2008. 4. 21.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08. 8. 28. 총 366명의 조합원 중 2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조합원총회 이하 '이 사건 조합원총회'라고 한다
를 열어 205명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을 다시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조합총회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는 무효이고, 다만 위 시공사 선정이 그 후 제정된 조합의 정관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부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