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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58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2568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일디오프(이하 ‘신일디오프’라 한다)에 대하여 24,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원리금 등 상당액인 25,054,519원(= 원금 24,500,000원 2015. 8. 11.부터 2015. 8. 27.까지의 지연손해금 228,219원 집행비용 326,3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신일디오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분양대행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25,054,51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일디오프와 피고 사이에 2013. 4. 15. ‘임대분양 대행 용역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에 의하면 신일디오프는 피고가 시행사로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분양되는 1실당 2,500,000원(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또는 임대분양가(보증금 월 임대료 × 100)의 6%(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일디오프가 실제로 임대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신일디오프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피추심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