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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1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안 서북 경찰서 방면에서 삼성 SDI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K7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남)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1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