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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구합5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2010형제6834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이하 ‘교통사고 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3. 2. 21. 이 법원에서 2011고정195호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3. 5. 31. 이 법원에서 2013노499호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1. 대법원 2013도7354호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교통사고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증언을 한 B, C을 위증죄로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8072호 무고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2고단1385호(이하 ‘무고사건’이라 한다)로 재판 계속 중이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교통사고 사건의 증거물인 메모리카드의 압수물 폐기관련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의 비공개결정 처분 피고는 2014. 3. 18.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고사건의 증거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