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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670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7,63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8. 23...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C 주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피고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택(이하 ‘C 주택’이라고 한다)을 공동 매입하여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피고는 공동생활을 청산하면서, 원고는 2010. 9.경 피고가 C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여 위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이 내려진 2015. 11. 11.까지 위 주택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주택을 단독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자신의 1/2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차임 상당액에 원고가 위 대출금을 사용한 이익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1/2을 제외한 금액과 피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4, 제2, 3, 15, 16, 17, 19, 21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ㆍ피고는 2001. 7.경부터 2010. 9.경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 명의로 공동관리계좌(국민은행 D, 국민은행 E, 홍콩상하이은행 F, 이하 ‘공동관리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② 원ㆍ피고는 2007. 7.경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G의 주식 56만 주를 매도하고 공동관리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받아 2007. 6. 14. 각 1/2지분씩 C 주택을 1,872,000,000원에 공동매수하였고,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C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③ 피고는 2010. 8.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C 주택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26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로 하여금 그 대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