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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7 2017가단58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삼현인터내셔널 법인등록번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삼현인터내셔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 원고는 2014. 11. 27.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게 피보증인을 ㈜삼현인터내셔널로 하여 ㈜삼현인터내셔널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2억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1. 27. ~ 2015. 11. 26.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기간은 2017. 11. 24.까지 연장되었다.

이후 ㈜삼현인터내셔널이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위 은행은 2017. 4. 1.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7. 17.경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611,676원 합계 182,611,676원의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소외 ㈜삼현인터내셔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한편, ㈜삼현인터내셔널은 2016. 5.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4. 20. 접수 제13249호로 2017. 4.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삼현인터내셔널의 재산 상황 한편, ㈜삼현인터내셔널은 2017. 4.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운영자금 대출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9-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신용정보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현인터내셔널이 2017. 4. 19. 피고에게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