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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11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2.항 기재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은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친다.

3쪽 마지막에서 3번째 줄의 ‘2018. 9. 29.’은 ‘2018. 9. 28.’로 고친다.

5쪽 첫 줄의 ‘피고 C’은 ‘제1심의 피고 C’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