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정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77』 피고인은 2016. 7. 22. 06:3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현장 11 층에서 전날 피해자 E( 남, 35세) 이 관리하는 미장 기공에게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278』 피고인은 2016. 3. 28. 17:05 경 천안시 동 남구 F 소재 ‘G’ 남자 목욕탕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평상 위에 누워 있다가 이를 본 H으로부터 숙면 실에 가서 잘 것을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H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I( 남, 42세) 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 절치 탈구, 상악 우측 전 치부 치조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277』

1. 각 진술서 (E, J)

1. 현행범인 체포서 『2017 고 정 278』

1. 피의 자신문 조서 (I)

1. 진술 조서 (H)

1. 상해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와 상해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은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세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