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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07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실은 ‘강원 평창군 D’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전입주소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C면사무소 면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0일 이상 '강원 평창군 D'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거나 전입신고 당시부터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마쳤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