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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18 2016고단2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40 경 상주시 D 앞 도로를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 단속 중이 던 상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G이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빨리 발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빨리 가야 된다, 스티커는 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위 G이 “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발급이 된다” 고 말하며 승용차 앞을 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3회에 걸쳐 전진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약 1m 정도를 진행하여 위 G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