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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여 납품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6,8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 연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으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실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여 소매점에 납품 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5%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불 하겠다, 투자하는 돈은 네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입금 해 주면 내가 인출 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그 즉시 위 C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억 5,101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E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