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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2.09 2014가단34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10. 28. 접수 제31383호로 같은 날 매매(거래가액 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이 D에게 사업상 지고 있던 빚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이 C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니 잘 알고 지내는 선배의 형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다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D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자, C은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켰으나,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를 믿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C이 아내인 피고 소유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