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248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