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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을 우리 통장으로 받으면 경찰에 적발되기 때문에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7. 27. 15:20 경 서산시 율 지 16로 48, 서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 서울 강북구 C’ 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출금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