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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5나3921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와 D 사이의 동업이 종료되어 이 사건 잔대금채권 중 1/2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가 각하되자, 잔대금 중 1/2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⑵ 원고와 D 사이의 동업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업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이행각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동업약정의 법적 성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은 상호 출자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⑵ 조합의 종료 여부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고,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들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한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