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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지간이고, D, E는 피고인들의 딸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995. 5. 15.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레이 디 암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1.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無 퓨처 30 뉴 퍼펙트통합보험 ’에 가입하기까지 총 6개 보험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8. 경부터 2008. 11. 22. 경까지 36일 동안 ‘ 기타 추간판장애 및 목뼈, 허리뼈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 ’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7. 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 위 병원에서 36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12.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1,9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 걸쳐 681 일간 허위, 과장 입원을 하여 피해자 6개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총 215,128,816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피보험 자로 1997. 8. 1. 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신바람 건강생활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1. 경 농협생명보험의 농업인 안전 공제Ⅱ 보험을 가입하기까지 총 8개 보험사 1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2008. 4. 26. 경부터 2008. 5. 26. 경까지 31 일간 ‘ 양쪽 성원 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