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11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