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314 | 기타 | 2007-11-19
국심2007서0314 (2007.11.19)
기타
기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OO OO OOO OOOOOO에서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31,366천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7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425천원 합계 51,408천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6.6.27.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내역>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31.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이며 고등학교 선배인 OO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경영난 및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1999.1.12. 체납법인은 폐업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를 받기 전까지 OO이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하여 운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명목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며 그 수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분은 실질적으로 OO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통칙 4-2-16 ....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발행 주식 중 51%인 10,2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체납법인의 지분현황>
(OO O O, O)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OO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OO이 폐업된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하여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 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체납법인은 1999.1.12.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업을 영위하다가 2006.6.28.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시 인쇄업을 운영하던 OO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체납법인을 그만 두었으며 그 후 체납법인은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1.31.부터 1999.1.1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폐업한 체납법인을 부활하여 다시 운영하였고청구인과의 연락두절로 쟁점지분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1999.1.12. 쟁점지분의 양ㆍ수도없이 OO이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ㆍ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