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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이고,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었기 때문에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412-5번지 앞 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휴먼시아 2단지 출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가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원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제 1항과 같은 날 06:55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 번지불상 ‘신촌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항과 같은 사고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인승 B 스타렉스 차량을 종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