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 20:15경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26(학산리)에 있는 솔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노안로 486(학산리)에 있는 노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