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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6나24567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청구와 더불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양산시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3호의 소유자이다(이하 이 사건 건물 302, 303호를 ‘302호’, ‘303호’라 한다

). ② 302호, 303호는 서로 연접하여 있는데, 구분소유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구분 짓는 벽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이에 피고는 위 경계 지점에 벽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원고는 302호의 전용면적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에 동의하였다. ④ 피고는 2015. 3. 7.경 별지2 도면 표시 가, 거, 너, 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⑤ 302호와 303호의 공부상의 소유권 비율에 따른 정확한 경계선은 303호의 북쪽 벽면의 중심선에서 302호쪽 방향으로 6,855mm에 이격된 거리에 있는 별지2도면 표시 다, 더 점을 연결한 선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벽체는 정확한 경계선인 별지2 도면 표시 다, 더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한 302호의 면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