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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5 2018누1177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4, 15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2개 정도의 축사가 있고, 2017. 2. 1.에 C 인근의 다른 축사에 대해 건축허가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C의 수질이 6등급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2016. 11.경 ‘C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해 인근 축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질 악화원인의 하나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C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신규 축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포함한 여러 축사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과거 축사의 건축허가를 할 때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C의 수질이 악화되었고 축사가 수질오염의 한 원인임이 밝혀졌으므로 과거와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2.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삼봉축산(이하 ‘삼봉축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축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삼봉축산이 운영하는 축사의 신청지와 이 사건 신청지의 입지조건, 주변환경, 가축사육방법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