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291 | 심판청구 | 2018-05-18
서울세관-조심-2016-29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8-05-18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1.부터 2015.9.15.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03건으로 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률(EBIT, 이하 “이익률”이라 한다)이 5~6%가 산출되도록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19.부터 2015.1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8.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모든 품목에 대하여 ① 전년도 수입가격에서 출발하여, ② 해당 연도의 EUR(유로)화 예상환율 및 청구법인 전체 평균 운영경비율을 책정한 후, ③ 의료보험수가나 국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예상국내판매가격을 정하고, ④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품목별 관세 및 운송비를 고려하여 품목별 목표영업이익률을 지표로 하여 수입가격을 협상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목표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청구법인 전체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품목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품목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품목별 영업이익률에서 동일한 판매 및 일반관리비율을 공제하면 품목별 매출총이익률이 산출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품목별 예상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였다. (다) 의약품은 의료보험수가에 기준하여 국내판매가격이 산정되고, 특허의약품이나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성분의 의약품은 경쟁상대가 없으므로 높은 의료보험수가가 책정되어 높은 가격에 판매되나, OOO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도 분할되므로 의약품의 성분 및 OOO 의약품의 존재여부에 따라 국내판매가격과 시장 점유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OOO의 경우, 제조원가는 낮지만 동일한 성분의 OOO 의약품이 없는 독점적 의약품으로서 국내판매가격이 실제 제조원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많은 이익을 얻었고 청구법인의 대표품목으로 자리잡았다. OOO의 경우, OOO 의약품으로서 2011년 및 2013년 출시 당시 예상국내판매가격 및 목표이익률을 낮게 추정하였으나, 15ml 용량으로 판매되는 경쟁제품이 적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실제 국내판매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예상국내판매가격 및 목표이익률을 다른 제품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OOO의 경우, 2015년 의료보험수가가 30% 인하될 것을 예상하고 수입가격을 전년 대비 약 27% 가량 하락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반면, 제조원가 및 다른 원가요소들은 각 제품별로 변동하므로 개별품목별로 이익률이 상이할 수 있다. (라) 대법원에서 제품별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18.53~57.69%까지 다양했던 사안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조세심판원에서 제품별 가격이 MRP(Margin Retail Price, 재판매 마진 가격) 기준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제품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수출 및 판매전략에 따른 가격협상 결과 책정된 가격은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1995관108, 1996.7.24.). 따라서, 각 개별품목별 이익률(△188.8~42.4%)이 청구법인 전체 목표이익률(5~6%)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사정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한 번에 하나의 물품의 가격을 협상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나, 한 번에 다수의 물품의 가격을 동시에 협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가격이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괄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B․C 세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구매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수준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각 품목의 구입가격을 각 100원으로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였고, 판매자는 원가를 고려하여 각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80원․100원․120원으로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였을 때, 각각의 물품별로 협상할 경우 A․B 물품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반면, C물품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A․B․C 세 물품을 동시에 매매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합계 300원이라는 매매의사가 일치하게 되고 합계 300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2)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목표이익률에 따라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목표이익률 수준을 기초로 이루어진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협상의 결과이지,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의 모든 운영경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일정비율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해 준다면 목표영업이익률과 실제 영업이익률이 동일하여야 하나 두 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2014년 및 2015년 예상국내판매가격이 동일하였음에도 2015년 OOO의 거래가격을 OOO로 낮추어 목표이익율을 2014년 대비 14.3% 상승시켰는데, 이는 2015년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영업목적상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기 위해 손해가 나더라도 OOO을 취급할 수 밖에 없었고, 손해의 비율을 낮기 위하여 쟁점판매자와 협상을 통하여 OOO의 거래가격을 낮게 설정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OOO의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하여 거래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OOO의 의료보험수가가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2015년 예상국내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거래가격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해당 품목의 목표이익률을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보다 높게 설정하여 다른 품목의 손실을 보전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은 위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량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었고, 실제 유로환율(2015년 : OOO원/유로)과 대비하였을 때 수입단가가 11% 인하되어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OOO은 2006년 OOO 의약품 출시로 시장진입이 어려워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입찰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2013년 및 2014년 예상국내판매가격을 낮게 설정하였음에도 대형병원 진입이 어려워 2015년에는 병상 100개 이하인 세미(semi)병원을 중심으로 판매하기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예상국내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다. (3) 처분청은 동종․동류비율 산정시 동일한 업체임에도 특정 연도에는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고 다른 연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바, 처분청이 각 연도별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의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가) 법원에서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가격정책상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또 어떤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9.25. 선고 2008구합5629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5155 판결로 확정). (나)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거래순이익률법은 기업 전체의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기준으로 독립기업들 간의 독립된 거래에서 실현된 이익과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순이익을 비교하여야 하고, 거래순이익률을 결정함에 있어 변수는 매출원가 뿐만 아니라 판매 및 일반관리비도 포함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간 전체 목표이익률을 5~6%로 정하였음에도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은 임의적으로 △188.8~42.4%까지 상이하게 정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임의적인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 산정의 기준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목표이익률이 마이너스(△)인 품목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개별품목별(쟁점물품) 거래가격을 저가로 결정하거나, 목표이익률이 플러스(+)인 품목의 이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임의적으로 유지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개별품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목표이익률에 따라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15ml 제품이 독점적 지위에 있어 2015년 목표이익률을 다른 제품보다 높게 설정하였고, 2013년 및 2014년 예상국내판매가격과 실제 국내판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 국내판매가격을 높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의료보험수가는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2015년 예상국내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거래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또한, 동일 품목군 내에서는 판매관리비가 차이 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로 품목별 이익률은 큰 차이가 있고, 이미 충분한 이익(5~6%)을 내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전체 목표이익률보다 개별품목의 목표이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청구법인은 각 품목별 목표이익률을 달리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OOO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의 목표이익률, 의료보험수가 및 예상국내판매가격이 동일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변동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거래가격을 2014년 14.00유로에서 2015년 12.5유로로 낮추어 목표이익률을 전년 대비 14.3% 상향(△19.5% → 5.2%)시켰다. 이는 2015년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5%)을 맞추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OOO의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한 것이다. (다) OOO의 경우, 2013년~2015년 의료보험수가 및 수입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2015년 예상국내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목표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제품의 시장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예상국내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보험수가를 기초로 예상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당초 청구주장과 배치되고, 예상국내판매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매년도 거래가격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해당 제품의 목표이익률을 크게 상향시킨 것은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에 따른 가격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개별품목별로 상이한 목표이익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의료보험수가 및 국내판매가격이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수입가격이 변동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격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쟁점판매자와 가격협상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별품목의 목표이익률을 조정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선행사건(조심 2013관285, 2014.4.30.)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수시 협상을 통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판매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수입물품을 거래하고 있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으나, 제4방법 적용시 할인이나 장려금을 감안하여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적용될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7.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된 이 건 비교대상업체는 적정하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OOO 소재 OOO의 자회사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5.11.1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예상국내판매단가(예상매출액)에서 관세․운송비용․운영경비 및 예상목표세전이익(EBIT)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예상매출액 및 예상영업이익률(EBIT Maigin)은 본사 및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연도별 영업이익률이 정해지면 국내 경제여건․약가인하 및 제품 경쟁력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개별품목의 영업이익률을 산정하는데, 개별품목별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세 기준은 갖고 있지 않으며, 적정 이익률을 실현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이익률이 높게 조정되기도 하며, 이렇게 조정되는 이익률의 일정한 산식이나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년도 이전가격을 고려하여 큰 변동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아래 <표7>과 같이 연도별로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5~6%)과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188.8~42.4%)을 상이하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4.1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할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의뢰(심사7관-745호)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7.11. 처분청에게 가격결정고시 제26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 제300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통보(관세평가과-1799호)하였다.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한국****(주) 외 8개 업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되었고, (주)***-****코리아 외 13개 업체는 연도별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보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적용될 동종․동류비율을 29.99~31.61%로 산출한 후, 2016.8.8.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심사7관-1558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b)호 및 관련 주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 (C)에서 일괄거래로 구매한 상품(예 : A, B 합계 OOO)을 전체 가격의 변동없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A상품(관세율 15%)은 35화폐단위, B상품(관세율 6%)은 OOO로 송장을 발행하는 상쇄(off-setting)조정은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에 연동하여 결정되고, 이를 기초로 개별품목별 시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본사 및 쟁점판매자와 협상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을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전체목표이익률․품목별 목표이익률․운영경비율 및 예상환율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본사 및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개별품목별로 거래가격 및 목표이익률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을 전체 목표이익률과 상이하게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개별품목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이윤을 얻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5~6%)을 맞추기 위하여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을 임의로 산정(△188.8~42.4%)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은 해당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 (c)에서 예시하는 상쇄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충분한 이윤을 회복한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가격결정고시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