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3,009,686원 및 그 중 65,937,723원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각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5~18행의 기재와 같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신경외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치료 종결 후에도 우울감 및 인지능장애가 잔존하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72%의 노동능력을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 Ⅷ-B-4항에 직업계수 3을 적용) 정형외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 천장관절 이개,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후 부정유합의 후유장해가 잔존하는데, 좌측 천장관절 이개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골반골절 Ⅰ-2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후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7%의 노동능력을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골반골절 Ⅱ-2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 중복장해율 : 81.80% 4)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가동 여부 및 가동연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79세 2개월 남짓 된 여성으로서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F어촌계에 소속되어 '잠수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