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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고정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7. 경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삼성 갤 럭 시 S 엣 지 플러스 스마트 폰과 갤 럭 시기어 S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C는 2016. 7. 25. 경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갤 럭 시기어 S 스마트 워치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C는 2016. 7. 25. 경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삼성 갤 럭 시 S 엣 지 플러스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는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대여하여 그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