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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20가단6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926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926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2. ‘원고는 피고에게 12,982,985원과 그 중 627,250원에 대하여는 연 15.9%, 1,270,000원에 대하여는 연 23.3%, 9,802,615원에 대하여는 연 18.9%의 각 비율에 의한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61,8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8.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29.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20. 1. 28.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기일인 2020.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6,126,51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고 강제경매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