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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13 2012노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타고 있던 화물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어깨와 멱살을 잡고 당기는 바람에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엉덩이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 만큼 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 거부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3. 13. 경북 봉화군 F식당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도로 건너편 부산밧데리 입구에 주차하여 둔 C 세레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봉화읍 거촌리 봉화나들목까지 진행하여 간 사실, ② 경북봉화경찰서 생활안전계 소속 D 경사는 같은 날 21:21경 112 지령실로부터 화물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운전하여 간다는 신고를 받고, 위 봉화나들목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화물 차량을 세워 단속한 사실, ③ D은 화물 차량 안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진동하자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화물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 ④ D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하차하라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