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9.11.15.(94),2362]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과세대상이 된 그 판시 382 필지의 토지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12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쟁점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하여 그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그 판시의 사유를 들어 쟁점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원고로 오신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아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234조의9 제1항)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미쳐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제234조의21 제1항),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 하되(같은 조 제5항)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였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8 제3항).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의 변동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쟁점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원고로 오인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것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