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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122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69,588원 및 그 중 74,500,000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4. 11....

이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7. 16.까지의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5,969,588원과 그 중 원금 74,5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보증한도액인 91,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21,811,750원을 위 구상금에서 공제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811,750원이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당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