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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365』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3-1 범마을 아파트 211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직진하여 운전하면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정문 방면에서 202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2615』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 소재 월미공원 앞 교차로를 인천역 방향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