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9 2017고단9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1』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21:00 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2 동 앞 노상에서, 그곳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37 세) 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발로 그의 옆구리 부분을 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폭 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 곳 주민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러닝셔츠를 벗어 던지면서 D에게 “ 씨 발, 좆 만 한 새끼가, 어디서 이래라

저 래라냐,

망치로 대가리를 깨 버릴까, 눈까리 안 내리나, 함 해 보 까,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재차 “ 똑바로 해 라,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약 10여 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1069』 피고인은 2017. 5. 20. 22:1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H(54 세) 이 난폭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14』 피고인은 2017. 4. 21. 17:35 경 부산 해운대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고 있는 ‘K 포장마차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출입구 옆 유리( 약 120cm ×140cm )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9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