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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4 2014구단73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수입신고한 ‘키위-배 음료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프로피온산’이 검출되었고, 이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2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식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절차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즉, ‘허위서류 제출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식품위생법에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23에만 있다.

이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관계 규정상 프로피온산은 착향 목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서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고, 원고는 위 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전에 샘플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며, 수출업체의 표시대로 신고하였을 뿐으로 전혀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및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