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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4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576,738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이자 연 20%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