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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7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의 부인, 어머니, 이모, 장모, 장모님의 친구인 점, 피고인은 이 들 로부터 건강 상담을 의뢰 받거나 약재 구입을 부탁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약재 비 실비 외에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십전 대보탕은 일반 찻집에서도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 행위는 단순한 건강 상담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의료행위’ 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 1942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 5964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