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2781>
1. 피고인은 2008. 8.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한 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행하던 BMW 외제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외제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그 외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 같은 해
9. 29.경 위 식당에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2782>
2. 피고인은 2009. 12. 7. 23:0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8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첨부)
1. 현금보관증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