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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합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가 군산시 B아파트 107동 202호에 입주한 2011. 6. 16.경부터 불상의 범인이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실 천정 점검구 또는 베란다 비상탈출구를 통해 원고의 집 안으로 들어와 원고를 폭행 또는 성폭행하고, 독극물을 살포하거나 가전제품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① 피고 주식회사 효성 : 피고 효성의 직원이 2011. 7.경부터 원고의 옆집인 107동 201호에 살면서 범행의 거점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9.경에는 원고 집 안으로 독극물을 살포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피고 현대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 : 아파트 관리 주체인 피고 현대종합주택관리는 위와 같은 범행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원고를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등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③ 피고 군산시 : 위와 같은 원고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12. 5.경 원고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허위 신고를 한 원고 이웃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위법하게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고, 피고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④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집으로 범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3. 6.경 원고에게 “계속 이의를 하면 정신이상자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원고를 모욕하였다.

⑤ 피고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