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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0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간의 역할분담] 피고인은 2019. 1. 1.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밖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09: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찾아가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4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춘천경찰서 C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누출되었다. D조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모두 압류를 당할 것이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형사들과 내일 집으로 갈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1,12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 TV 아래 서랍장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춘천경찰서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음날인 2019. 2. 27. 08: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하니 동사무소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통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받고, 같은 날 09:24경 강원 춘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TV 아래 서랍장에...